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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손해사정사의 유리한 약관 해석 및 상담

 영광 손해사정사의 유리한 약관 해석 및 상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024년 8월 13일 선고 2023가단57041 사건에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분쟁에 대해 보험 소비자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화재는 없고 병원 화장실에서 망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사안이며,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사망진단서에 직접 사인을 심근경색으로 기재했으나, 보험사는 이학적 검사 결과가 없고 부검도 없으므로 진단 확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보험사의 주장을 객관적·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급성심근경색은 특성상 검사 시점에 따라 생존 가능성이 남아 있더라도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학적 검사만으로 확정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평균적 계약자 입장에서도 가벼운 병세로 생존 시 보험금을 지급하고 위중한 상태에서 지급하지 않는 형식은 일반적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망인의 과거 협심증 및 허혈성 심질환으로 스텐트 시술 이력이 있고 사망 경위를 종합할 때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는 고도의 개연성이 충분히 입증된다는 점도 인정되었습니다. 이로써 보험사는 진단비 지급 의무를 면하거나 제한할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에게 보험금 4,500만 원과 지연이자 12%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진단비 3,000만 원과 질병사망보험금 1,500만 원, 그리고 소송 촉진법에 따른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도록 명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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