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사고와 고지하지 않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은 전액 지급될 수 있다는 서울고등법원의 중요한 판단이 확인되었다. 이번 판결은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은 해지될 수 있지만, 보험금 지급 의무까지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보험사는 당뇨와 고지혈증, 신경차단술 이력의 미고지로 계약 해지를 주장했고, 또한 당뇨와 고지혈증이 협심증의 주요 원인이라는 인과관계도 내세웠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고 보되, 보험금 지급 거절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사건의 구체적 맥락은 다음과 같다. 망인은 보험 가입 전 당뇨와 고지혈증을 진단받았고, 가입 직전 요통으로 신경차단술을 받았으나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 이후 불안정 협심증으로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진행한 뒤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첫째로 당뇨, 고지혈증, 신경차단술의 미고지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했고, 둘째로 당뇨와 고지혈증이 혈관 질환인 협심증의 주요 원인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려 했다.
법원의 판단은 상법 제655조에 기초하여 요지를 정리했다. 계약 해지의 적법성은 유지되지만, 보험금 지급 의무의 발생 여부는 별개의 판단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고지하지 않은 추간판장애와 경추통, 새로 발생한 불안정 협심증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결국 피고 보험사는 원고에게 협심증 진단비 및 수술비 등 보험금 52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확정되었다. 이번 사례는 고지의무 위반이 보험계약의 유지 여부에 영향을 주더라도, 사고와 미고지 사이의 인과관계 불충분은 보험금 지급 의무를 유지시키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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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대전 손해사정사의 영리한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