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 여러분께 전해지는 이번 판례 핵심은 보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설계사의 고지 의무 위반이 존재하면 보험사가 고지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차감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망인은 과거 고혈압 진단과 약물 복용 이력이 있음에도 설계사가 이를 숨기도록 부추겼고, 모바일 옴니청약을 통해 직접 입력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 과정에서 설계사의 부실한 고지 권유가 계약 체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었다.
재판부는 먼저 부실한 고지 권유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계약자에게 사실 여부를 충분히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한 경우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 사유를 삼을 수 없다고 보았다. 망인이 고혈압 약 복용 사실을 설계사에게 분명히 알렸음에도 이를 누름으로써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상승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중대하게 평가되었다.
다음으로 옴니청약의 실체에 대한 판단이 내렸다. 고객이 직접 모바일로 입력했다고 하더라도 청약의 시작은 설계사가 청약서를 전달하는 행위에서 비롯되므로, 설계사의 종전 관여 행위인 숨기고 가입하라는 권유가 계약 체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따라서 모바일 직접 입력이라고 하여도 책임 소재는 설계사에 있다하겠다.
마지막으로 사기(기망) 주장에 대한 평가에서 법원은 일축적 결론을 내렸다. 보험사는 고혈압 사실을 숨기려 적극적으로 시도했다고 주장했으나, 사실대로 말하고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 점이 확인되어 기망죄 성립을 부정했다. 따라서 원고 측은 보험금 전액 지급을 받게 되었으며, 보험사는 항소를 기각하고 유가족에게 4,700만 원을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번 판결은 모듈형 청약인 옴니청약의 경우라도 설계사의 부실한 고지 권유가 계약 체결과 보험금 지급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보험사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시킨다. 상법 제651조의2 관련 책임 판단 역시 설계사의 고지 의무 위반을 중심으로 적용되었다. 앞으로도 보험 가입 과정에서의 설계사 행위가 계약의 실질적 성패를 좌우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같은 방향의 법적 해석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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