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지역의 보상 권익 지킴이로서 피보험자에게 지병이 있던 상황에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사의 감액 주장에 대한 최근 판결의 의미를 정리한다. 사건의 요지는 고령의 망인이 과거 뇌졸중과 심방세동 등의 지병을 지니고 항응고제를 복용하던 상태에서 자택 침대에서 낙상해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하였고, 유가족은 상해사망 보험금 1억 2,000만 원을 청구했다. 이에 보험사는 첫째 원래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 주장했고, 둘째 기왕증 기여도 감액 규정을 들어 보험금을 대폭 감액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수술 거부를 이유로 감액을 적용하려 했다.
재판부는 보험금 감액 규정에 대한 해석과 적용 방법에서 결정적인 판단을 내렸다. 우선 외래의 사고, 즉 낙상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가 쟁점이 되었지만, 법원은 낙상이라는 외부적 충격이 사망의 직접적 계인이라고 보았다. 이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 차원에서 상해사고로 인정된 점이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명시·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감액 규정의 무효 여부였다. 보험사가 계약 체결 당시 감액 규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약관에 기재돼 있어도 실제 보험금 지급 시에는 그 규정을 근거로 감액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유족이 고령의 망인에게 전신마취 수술의 위험성을 고려해 보존적 치료를 택한 것은 정당한 이유 있는 선택으로 보아 치료 거부를 이유로 보험금을 깎는 행위도 부당하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망인에 대한 상해사망 보험금 1억 2,000만 원은 전액 지급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 판결은 기존 질환을 이유로 한 감액 주장의 법적 효력과 실제 보험금 지급 관행에 강력한 제동을 건 사례로 평가된다. 김해 시민 중 비슷한 상황에 놓인 유가족들에게는 이 판결의 핵심 원칙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특히 외래의 사고가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 약관의 기왕증 감액 조항이 무효될 수 있다는 점, 치료 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는 감액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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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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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김해 손해사정사의 부책을 위한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