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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손해사정사의 체계적인 상담

 울진 손해사정사의 체계적인 상담

울진 지역에서 보험 보상과 권익을 지키려는 현장 사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보험사의 고질적 면책 논리를 제동한 유가족 부책 결정의 핵심을 제시했다. 사건은 체중 100kg의 청년이 질식사로 사망한 상황에서 시작되었다. 망인은 고도비만 체형이었고 사망 직전에는 약물 부작용으로 근육 이완과 사지 위약감을 호소하던 중이었다. 2020년 11월 매트리스에 엎드려 발견되었고 경찰은 몸무게로 인한 스스로 뒤집지 못해 발생한 질식사로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부검이 없으니 심근경색 가능성이 크다고 하며 상해사망보험금 가운데 질병사망으로 지급된 금액이 3천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은 고도의 개연성이 확인된 상해사망으로 방향을 정착시켰다. 먼저 약물 부작용의 확인이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다. 사망 전날 의사 진료기록에서 몸을 뒤집기 힘들다는 호소와 근육 이완 성분 처방이 질식사의 강력한 근거로 인정되었다. 반면 지난 10년간 심혈관계 진료 기록의 부재는 내인적 요인으로의 사망 가능성을 배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질병 가능성 배제의 판단은 내인적 요인에 기반한 사망 가능성을 크게 약화시켰다. 또한 부검 거부의 정당성도 주목되었다. 수사기관이 이미 질식사로 판단한 상황에서 타살 혐의가 없는데도 시신 부검을 보험금 청구를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법원은 보았다. 의료자문의 배제 역시 신빙성 부족으로 인정되어 제외되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3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5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유가족에게 즉시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로써 질식사로 인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의 범위와 부검 여부의 논점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해석이 재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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