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의 망인은 산책 중 넘어져 대퇴부 골절을 입고 인공고관절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 후 고열과 의식 저하, 뇌경색 등이 겹쳐 결국 심정지로 사망했다. 유가족은 상해사망보험금 1억 원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망인의 사망 원인이 질병에 의한 병사라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사 측은 망인이 당뇨와 고혈압 등 기왕증이 있었고, 사망 원인은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에 의한 심부정맥이라고 보았다. 이는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상해사망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의료감정 결과 역시 여러 질병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소견이 나와, 병사로 보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배척하고, 의학적 병사가 인정되더라도 사회적·법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상해사망보험금의 전액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과관계의 판단 기준을 의학적 확정이 아닌 사회적·법적 인과관계로 보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고령의 망인이 낙상 사고와 수술로 신체가 약화되었고, 이것이 기왕증과 결합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면 상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상해사망보험금의 범위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상해의 직접 결과’라는 표현을 단순히 사인에 한정해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사고가 사망의 독자적 원인이 아닐지라도, 기왕증이나 체질적 소인과 공동의 원인이 되어 사망에 기여했다면 이는 상해사망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의학적 소견에 기속되지 않는 법원의 판단도 주목된다. 의료 감정의가 병사를 제시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법률적으로 재해석했다. 사고가 없었다면 망인이 그 시점에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조건적 인과관계가 중시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전액 지급이 명령됐다. 이러한 판결은 사회적 인과관계의 중요성과 보험금 해석의 범위를 넓힌 사례로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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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성남 분당 손해사정사의 권익을 지키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