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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손해사정인의 허점을 찌르는 상담

 대전 손해사정인의 허점을 찌르는 상담

갑상선암 전이(C77)로 진단받은 사례에서 일반암 진단비와 중대한 질병(CI) 보험금 청구가 거절되었으나, 광주지방법원은 보험사의 전매특허식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을 문제 삼아 보험금 6,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에 갑상선암(C73)과 함께 목 림프절 전이암(C77.0) 진단을 받았고, 보험사는 전이암은 최초 발생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되므로 일반암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로 인해 보험금 지급 여부가 크게 좌우될 수 있는 쟁점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명확합니다. 약관의 특정 조항을 “설명되지 않으면 무효”로 본 것은 보험사에게 중요한 설명의무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고, 고객이 별도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상품설명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자필서명을 했다 해도, 방대한 설명서 중 단 한 줄의 유의사항으로 설명의무가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이암은 원발암 부위와 무관하게 일반암 및 중대한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무력화됩니다. 따라서 갑상선암으로 시작된 전이가 림프절로 확산된 경우라도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가 될 수 없고, 전이암(C77)은 일반암 및 CI에 포함되어 지급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적인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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