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 전이(C77)로 진단받은 사례에서 일반암 진단비와 중대한 질병(CI) 보험금 청구가 거절되었으나, 광주지방법원은 보험사의 전매특허식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을 문제 삼아 보험금 6,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에 갑상선암(C73)과 함께 목 림프절 전이암(C77.0) 진단을 받았고, 보험사는 전이암은 최초 발생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되므로 일반암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로 인해 보험금 지급 여부가 크게 좌우될 수 있는 쟁점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명확합니다. 약관의 특정 조항을 “설명되지 않으면 무효”로 본 것은 보험사에게 중요한 설명의무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고, 고객이 별도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상품설명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자필서명을 했다 해도, 방대한 설명서 중 단 한 줄의 유의사항으로 설명의무가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이암은 원발암 부위와 무관하게 일반암 및 중대한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무력화됩니다. 따라서 갑상선암으로 시작된 전이가 림프절로 확산된 경우라도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가 될 수 없고, 전이암(C77)은 일반암 및 CI에 포함되어 지급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적인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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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대전 손해사정인의 허점을 찌르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