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은 1953년생 남자로 2016년 12월 9일 10시34분경 안면부위 수상과 구음 장애, 균형감각 이상을 주소로 피신청인 운영 병원에 내원하였다. 활력징후는 114/71, 111, 22, 37.3으로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산소포화도는 95%였다. 뇌병증 의심 하에 혈액검사, 뇌 CT, CT angiography, 뇌 MRI를 시행하였고 혈당 140 mg/dl, 크레아티닌 1.8 mg/dl, 백혈구 5.80×10³/µL, 혈소판 342×10³/µL, PT 93.3%, PTT 22.4초의 수치를 보였다. 뇌 영상에는 양쪽 시상과 기저핵 방사관의 오래된 열공성 뇌졸중 소견 외에 특이소견은 없었다. 13시12분 경 지속된 심한 기침과 14시22분 CT 혈관조영 검사 후 의식이 급격히 악화되어 16시39분 깊은 기면으로 변화하였다. 17시56분 ABGA에서 pH 6.80, pCO₂ 17 mmHg, pO₂ 123 mmHg, 라틱산염 >15.0 mmol/L로 대사성 산증이 확인되었고 18시20분 기관 삽관, 탄산수소나트륨 정맥주사, 지속적신대체요법이 계획되었으나 20시16분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거듭하였고 21시10분에 재차 심정지가 일어나 21시38분에 사망하였다.
신청인 주장에는 피신청인 병원이 뇌경색 의심 검사 중 적절한 초기 검사와 조영제 투여에 따른 악화를 초래했고 진단 지연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피신청인 주장은 응급실에서 신경학적 원인 규명을 위한 다학제 협진과 대사성 산증의 조기 진단·치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고, 대사성 산증의 진단 지연 가능성은 있었으나 최선의 진료가 이뤄졌다고 본다.
사안의 쟁점은 뇌경색 의심 증상에 대한 진료상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인과관계의 유무이다. 망인의 불균형과 구음장애는 뇌 병소로 인한 신경학적 증상으로 알려졌고, 응급실 내에서 동맥혈가스분석을 포함한 혈액검사가 초기에 시행되었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된다. 다만 16시39분 이후 상태 악화와 17시56분의 대사성 산증 진단 지연 사이의 인과관계는 단정하기 어렵고, 대사성 산증의 원인 진단은 여전히 불분명한 부분이 남아 있다.
결론적으로 피신청인은 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하며, 재산상 손해로 장례비 5,000,000 원, 일실수입 추정 4,564,730 원을 합산하여 9,564,730 원을 인정한다. 다만 부작용 가능성과 선행요인 등을 고려해 책임을 40%로 제한하고, 위자료를 12,000,000 원으로 보아 총 15,820,000 원의 배상액이 확정된다. 처리 결과 조정결정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5,820,000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신청인은 이후 이의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