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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아교세포종 환자가 4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치료 중 사망한 사례(40대, 2100만원)

 별아교세포종 환자가 4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치료 중 사망한 사례(40대, 2100만원)

망인은 기저질환 없이 악성뇌교종 진단을 받았으며 2016년 5월 말부터 의식 저하와 말수 감소, 과도한 수면 등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보였고 같은 해 6월 병원에서 MRI 및 CT를 통해 악성뇌교종으로 확인되었다. 피신청인 병원은 1차 수술에서 종양의 전부 제거를 시도하기보다 뇌실질 손상 위험과 의식상태를 고려한 부분적 제거를 시행하였고, 그 이후 뇌부종 악화로 2차 수술, 뇌압 증가에 따른 3차 수술, 잔존 종양과 뇌부종 관리 차원에서 4차 수술까지 진행되었다. 수술이 거듭될수록 망인의 의식은 악화되고 뇌실의 압박과 혈종 증가가 관찰되었으며, 결국 2016년 9월 다발성부전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수술 전 영상검사로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지 못한 채 수술을 진행했고, 특히 2차 수술부터는 뇌압 감소를 위한 적극적 뇌절제술이 필요했음에도 소극적 치료로 인한 여명이 단축되었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1차 수술 전 진단이 불완전하더라도 의식상태가 좋았고 종양 뒤편의 구조물을 고려하면 완전 제거가 어려웠으며, 2차 수술은 혈종과 뇌부종으로 인한 악화를 해소하기 위한 선택이었고, 3차 및 4차 수술 또한 뇌부종 관리와 병행된 비교적 합리적 조치였다고 반박한다. 인과관계 측면에서도 수술로 인한 뇌압 관리 실패가 3차와 4차 수술의 필요성을 촉발했으며, 여명 단축은 뇌종양의 기질적 진행과 합병증의 결과로 보아 과실과의 직접적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조정 결과 망인과 신청인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일정 부분 인정되었으며, 피신청인은 적극적 손해치료비와 장례비를 포함한 총 2,0970,000원 지급을 약정하고, 향후 추가 이의 제기 없이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책임의 정도는 20%로 제한되며, 위자료로 망인과 가족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고려를 반영해 합의 금액이 결정되었다. 결국 피신청인은 위 합의에 따라 계약상 손해배상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