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시 지역의 보상을 책임지는 부광 손해사정사에서 전하는 핵심 내용은 보험사와의 분쟁 속에서도 망인의 사망보험금 전액이 회수된 사례를 통해 업무상 스트레스가 보험금 지급 거절의 예외사유로 충분히 소명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가단5372222 판결에서 피고 보험사가 고의 자살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했으나, 전문적 분석과 증거 재구성을 통해 유가족이 청구한 보험금을 전액 인정하였고, 연 12%의 지연이자를 함께 명령했다.
망인은 9년간 병원 행정직으로 일하며 미수금 독촉 업무와 과도한 업무 변경으로 심신에 큰 부담을 겪었다. 사망 당일 소주 3병을 마신 상태에서 투신한 것으로 기록되었지만, 법원은 이를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상태에서의 우발적 사고로 봤다. 부책의 핵심은 업무 기록의 면밀한 재구성에 있다. 망인의 주당 근무 시간이 46시간에서 59시간으로 급증했고, 미수금 회수 압박으로 환자에게 폭행까지 당한 정황이 근로환경에 대한 깊은 고통을 입증했다.
또한 자살예방센터 상담 기록의 활용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다. 정신과 진료 기록은 없었지만 사고 직전 망인이 생명의 전화와 자살예방센터에 호소한 내용이 확보되어 생명통제력의 상실 및 우울 상태를 뚜렷하게 보여주었다. 음주 상태와 무유서의 결합도 치밀하게 분석되었다. 평소 음주 습관이 없던 망인이 소주 3병을 마신 명정 상태였고,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 투신에 가깝다는 논리를 강화했다.
결국 법원은 피고 보험사에게 가족당 1억 4,500만 원씩, 합계 2억 9,000만 원과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이와 같은 판례는 업무상 스트레스와 음주가 심신상실의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며, 검토된 증거들의 종합적 해석이 보험금 지급 여부를 좌우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
서천손해사정사
#
서천손해사정인
원문 링크 : 서천 손해사정사의 똑똑한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