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시민을 향한 보험 권리 수호의 메시지로 정리하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우울증으로 생을 마감한 망인의 유가족에게 총 2억 6,000만 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사건은 2023가단5095140로 표기되며 2025년 8월 29일 선고였다. 보험사는 고의에 의한 면책을 근거로 지급 거절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유가족의 손을 들어주었다.
부책의 핵심 판단은 중증 우울증이 선택이 아닌 질환임을 인정한 점이다. 망인은 24세의 젊은 나이에 자살에 이르렀으며, 치료 기록상 2019년부터 사망 직전까지 중증도 우울에피소드와 급성 조현병 등의 치료를 지속해 왔으나 호전되지 않았다. 의학적 감정 역시 진료기록의 소견에 의해, 자살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우울장애라는 전문의의 의견으로 도출되었다. 환각이나 망상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극심한 우울증 자체가 판단력을 마비시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법리가 확립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 C사는 1,000만 원을, D사는 2억 5,0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도록 명령되었고, 연 12%의 고율 지연이자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 판결은 유가족의 보험금 청구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확인하는 중요한 사례로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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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손해사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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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손해사정사
원문 링크 : 논산 손해사정사의 면밀한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