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이혼 요구와 절박한 구조요청으로 시작되었으며, 망인은 배우자 앞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거나 약을 먹고 쓰러지는 등 위태로운 상태를 보였다. 사고 당일 새벽에는 망인이 올가미 사진과 함께 “나 좀 살려줘, 얼굴 한 번만 보여줘”라고 절박한 메시지를 남겼으나 답을 받지 못했고, 결국 부모님 댁 창고 기둥에 목을 매어 숨진 채 발견되었다. 보험사는 망인이 차량을 직접 운전해 이동했고 끈을 미리 준비해 올가미를 만들어 255cm 높이의 기둥에 맸다며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위로 자유 의사결정이 가능했던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원은 겉으로 보이는 계획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병적 정서 상태에서 나타난 자동화된 실행 행동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망인은 당시 극심한 우울감과 무망감으로 인해 합리적 대안을 고려할 수 없는 왜곡된 심리 상태였으며, 해리현상의 존재 가능성도 함께 고려되었다. 해리현상은 망인이 과거 분노의 시 기억을 잃는 등의 인지기능 마비를 시사해 행동 통제력이 심각하게 손상되었을 수 있음을 의미했다. 배우자의 무반응은 구조요청에 대한 즉각적 반응을 차단했고, 기저 질환이던 충동장애와 우울증이 급격히 악화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이 상실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우울에피소드가 진단명은 ‘기타 우울증’으로 표기되더라도 그 심각성은 동일하며, 치료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도 인정되었다. 이로써 상해사망보험금 1억 2,000만 원을 전액 수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시사되었고, 심리 상태의 구체적 분석과 해리현상 여부가 보험금 판단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로 기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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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인천 서구 손해사정인의 세심한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