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최신 판례(선고 2024가단110231)는 조현병이나 양극성 장애와 같은 중증 정신질환의 망인이 보험계약상 상해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받아야 한다는 방향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피고인 보험사는 망인이 최근까지 아르바이트를 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었고 어머니와의 정상적 대화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고의 자살로 면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망인이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다고 보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논리를 제시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표면적 사실만으로 면책을 인정하는 것을 배격하고, 질병의 내면적 상태와 약물복용 여부, 심신상실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했다.
판결의 핵심은 겉으로 보이는 일상적 기능과 의사결정의 자유 여부가 바로 면책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망인은 약물 복용을 중단하는 경향이 있었고 정기 내원일에 병원을 찾지 않는 시기가 길어지면서 심신상실의 상태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공적으로 인정되었다. 조현병은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특성을 지니며,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내면에서는 강한 환각과 망상이 지배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의학적 설명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주치의 진단과 감정인의 의학적 소견을 핵심으로 삼아 망인의 사망 당시 심한 정신병적 증상으로 심신상실 상태였을 가능성을 적극 수용했다. 망인의 일상 행위가 의지의 자유를 부정하는 척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정신질환의 내면적 상태를 우선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질환의 실체와 심리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보험사의 면책 주장을 반박하고 유족에게 상해사망보험금 전액 지급을 명확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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