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발성 후유장해를 입은 미성년 원고가 교통사고로 뇌출혈과 골절 등 중상을 입고 치료를 거친 뒤 우안 운동장해, 우측 귀전농, 언어장해, 정신행동장해의 네 영역에서 영구적 후유장해를 남겼다. 원고 측은 각 지급률을 합산해 80% 이상인 고도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고액 지급을 피하기 위해 파생 장해 논리와 장해 정도 부인을 주된 논리로 내세웠다. 파생 장해 논리는 눈, 귀, 언어 장해가 하나의 원인에서 파생된 것이므로 동일 부위 장해로 보아 가장 높은 지급률 하나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해 정도 부인은 언어 자음 정확도가 77%로 뚜렷한 장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며, 정신행동장해는 호전 가능성이 있어 영구 장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반박하며 신체 부위가 다르면 각각 합산하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했다. 안면신경 손상이라는 하나의 사고에서 비롯되었더라도 약관상 눈, 귀, 입(말하기), 정신행동은 서로 다른 신체 부위로 분류되어 독립적 장해로 평가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따라서 각 지급률(5% + 25% + 20% + 40%)을 합산해 총 90%의 장해율을 인정했다.
또한 언어 장해의 실질적 평가는 자음 정확도 수치보다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가에 있었다. 상대방이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라면 약관상 뚜렷한 장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지급 범위 역시 고도후유장해 일시금뿐만 아니라 10년간 매년 지급되는 분할 보험금의 현재 가치까지 포함되어 총 396,654,184원의 지급 명령이 내려졌다. 이 판결은 특히 유튜브 채널에서 파생 장해의 합산 원칙을 설명할 때 핵심 사례로 자주 인용되었다.
원문 링크 : 관악 손해사정의 영리한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