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크레인 운전 작업에 종사하던 원고는 2022년 예인 작업 과정에서 끊어진 예인줄에 안면부를 가격당하는 사고를 당했고, 뇌경색과 척수 손상 등으로 장해지급률 100%에 해당하는 신경계 고도후유장해를 진단받았다. 이 사건은 보험사가 직무 중 사고에 대해 면책 규정을 내세워 보상을 거절했으나 법원이 이를 뒤집은 의의가 있다.
보험사는 약관 제5조 제2항 제3호를 근거로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1억 5,000만 원의 고도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했고, 해상 직무에 해당하는 면책 조항의 적용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법원의 판단은 먼저 약관의 해석에 관한 차원에서 접근했다. 설명의무가 보상의 당락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으며, 면책 조항이 고객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임을 지적했다. 특히 원고가 청약 당시 해상 크레인 운전원임을 명확히 고지했음에도, 보험사가 직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면책 조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한 시사점으로 인정되었다. 상품설명서의 서명만으로는 구체적 설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금융감독원 표준약관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이유로 설명 의무를 면제할 수 없다고 본 법원은, “적지 않은 보험료를 내는 고객이 이 조항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설명의무의 대상임을 재확인했다. 결과적으로 약관의 면책 조항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전액 지급이 명령되었으며, 이로써 해상 직무 중 사고에 대한 면책 해석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남게 되었다.
원문 링크 : 성북 손해사정의 해박한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