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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손해사정의 합리적인 상담

 강남 손해사정의 합리적인 상담

보험 가입 시 과거 병력을 설계사에게 말했음에도, 나중에 암 진단으로 보험금 지급 부지와 계약 해지가 잦은 현상을 다루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년 선고를 인용해 설계사의 고지 의무 위반과 임의 작성이 어떻게 보험금 전액 회수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 보상 전문가의 시각으로 분석한다.

사건의 핵심은 간경화나 B형 간염처럼 암과 직접 연관된 질환을 은폐했다는 의혹 속에서 발생한 고지의무 문제였다. 망인 D씨는 2013년 삼성생명 암보험에 가입했고, 가입 전 2009년 이미 B형 간염과 간경화를 진단받았음에도 청약서의 ‘알릴 의무’란에는 병력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후 2015년 간세포암으로 사망하자 보험사는 중요한 병력을 숨겼다며 해지와 보험금 부지급을 통보했고, 유가족은 설계사가 병력 고지를 임의로 작성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보험사의 해지 통보를 무효로 판단하고 유가족에게 암진단비 4,000만 원과 암사망보험금 4,000만 원, 총 8,000만 원을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청약서의 핵심 증거는 가입자 보관용 청약서로, 보통 원본에만 기재된 내용이 복사본에도 남아야 하지만 망인이 보관하던 서류에는 자필서명만 남아 있었고 질병 질문란은 백지 상태였다. 반면 보험사 제출 원본에는 설계사가 병력 여부를 ‘아니오’로 체크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법원은 이를 통해 설계사가 가입자에게 구체적인 질문을 읽어주지 않고 임의로 내용을 보충해 기재했다고 판단했다.

설계사의 질문 방식도 중요한 쟁점으로 지적되었다. 설계사 E씨는 법정에서 “병원에 간 적이 있냐고만 물었다”고 진술했으나, 법원은 단순히 병원 방문 여부를 묻는 것과 5년 내 11대 질병 여부를 묻는 구체적 질문은 다르다고 보았다. 모호한 질문은 고지 기회를 박탈하거나 고지 방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또한 자필서명이 만능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되었다. 보험사는 망인이 확인 문구 아래 직접 서명했으니 내용을 알고 동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백지 상태에서 서명만 먼저 받고 내용을 보충한 경우 처분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