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발성 골절 사고 후 보험사의 한쪽 주장에 맞서 소비자의 권익을 지키려 한 사례를 소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7년 6월 30일 선고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장해를 개별적으로 평가한 뒤 이를 합산해 총 100%의 장해율을 인정하고, 보험금과 연금을 지급하라는 판시를 내렸다. 이는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뒤 피고가 반소로 대응한 사례로, 보험금 산정의 해석 차이가 법원의 판단으로 뒤집힌 쾌거로 기록된다.
사건의 발단은 고등학생의 추락 사고로 시작된다. 피고 A는 2013년 고등학교 건물에서 추락해 요추 방출성 골절, 양측 발목 및 발가락 골절 등 심각한 전신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평생 지울 수 없는 후유장해가 남게 되었다. 원고인 한화손해보험은 피고의 장해 상태를 보수적으로 보아 척추 장해 30%만 인정하고, 고도후유장해(80% 이상) 및 치료자금 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은 보험사의 해석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척추(30%), 우측 족관절(30%), 좌·우측 발가락(각 20%) 등 신체 각 부위의 장해를 개별적으로 인정한 뒤, 이들 장해를 법리에 따라 합산했다. 서로 다른 부위의 장해는 원칙적으로 합산되므로, 총 합산 장해율은 100%에 이르렀다. 이는 고도후유장해 기준인 80%를 훨씬 상회하는 결과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확정되는 중요한 구실이 되었다.
지급 명령 역시 명확히 내려졌다. 일시금으로 고도후유장해보험금 6,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되, 연금은 사고일인 2013년부터 10년간 매월 100만 원씩 총 1억 2,000만 원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법원은 신체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사의 축소적 해석을 바로잡고, 지연손해금과 치료자금의 지급까지 명령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확고히지켰다.
원문 링크 : 동작 손해사정의 똑똑한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