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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 손해사정의 열정적인 상담

 도봉 손해사정의 열정적인 상담

보험 현장의 최전선을 다루던 사례로,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후유장해의 보험 분쟁에서 법원의 판단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11월 30일 선고에서 백혈병 치료 중 투여된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발생한 무혈성 괴사를 상해로 인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보험약관의 면책 조항과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사건의 배경은 이렇다. 망인은 2006년 삼성화재의 무배당 삼성올라이프 SUPER 보험에 가입했고, 2010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으로 항암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약 3개월간 스테로이드를 투여했다. 치료 종료 후 2013년 양측 고관절, 2014년 우측 어깨에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無혈성 괴사 현상이 나타나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게 되었다. 유족들은 이를 상해로 보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했다.

주요 쟁점은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상해’에 해당하는가. 보험사는 병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외래의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외래성은 스테로이드 투약이라는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고, 우연성 측면에서도 치료 목적이었으나 결과가 예견할 수 없었던 통상적이지 않은 것이므로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둘째, 의료처치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다. 약관상의 면책은 외과적 수술이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지만, 이 사건에서 스테로이드 투약도 의료처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다만 반전이 있었다. 약관의 면책 조항은 중요한 내용이므로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지만 그 의무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면책 조항의 계약상 효력이 제한될 여지가 제시되었다.

판결의 최종 결과는 상해소득보상금 지급의 인정이다. 고도후유장해(80% 이상)에 대해서는 시기가 다른 별개의 사고로 보지 않아 인정하지 않았으나, 50% 이상 장해에 해당하는 상해소득보상금은 인정되었다. 망인이 사망 전까지 2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소득보상금 6,000만 원에서 이미 지급된 질병사망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상속인들에게 지급하라는 결론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