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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 손해사정의 정정당당한 상담

 성동 손해사정의 정정당당한 상담

창원지방법원은 2023년 9월 7일 선고한 2022나66849 사건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가 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으로 이어진 경우의 보상책임 여부를 다루며, 1심을 뒤엎고 원고 측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망인은 골프장 도중 카트를 타다 도로로 추락하는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를 당했고, 치료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었으며 실제 사망은 보험기간 종료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보험사는 약관상 사망보험금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만 지급된다고 해석하며 보상을 부인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보험사고의 정의를 어디에 두느냐다. 보험사의 주장은 약관 문구상 “보험기간 중 사망”이므로 상해와 사망 두 요소가 모두 보험기간 내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원고 측은 상해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했다면 그 결과인 사망이 기간 종료 후에 발생하더라도, 상해와의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면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작성자 불이익 원칙과 고객 유리 해석을 근거로 1심 판단을 취소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우선 상해와 후유장해를 규정하는 해석에서, 일반적으로 후유장해 보험금은 보험기간 중 상해 발생 시 장해 확정이 이후에 되더라도 보상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사망보험금 역시 이와 형평을 맞춰,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기간 후 사망이라도 보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평균적 고객의 기대와 이행 가능성도 고려했습니다. 골프 중 상해를 입고 치료받다 보험이 종료된 직후 사망했다 해도 보상을 못 받는다는 결과는 상식에 반한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평균적 고객의 입장에서 사망 시점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약관의 다의적 해석과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해당 약관은 “기간 중 상해+기간 중 사망”으로도 읽힐 수 있고, “기간 중 상해+그 결과로서의 사망”으로도 읽힐 수 있어 해석이 명확하지 않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원칙에 따라, 보험기간 종료 후의 사망도 상해의 결과로 보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