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고에서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대폭 삭감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주장되는 사례가 많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년 7월 21일 선고 2022가단5116538 사건에서 직무가 현장직으로 변경된 상황을 중심으로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원고 A님은 1990년대부터 철도청에서 근무해 온 사무직으로 보험에 가입할 당시 수송과 사무원 또는 사무관리자로 직업을 고지했고, 2019년 9월경 현장 업무인 입환 작업을 담당하는 수송담당 역무원으로 직무가 변경되었습니다. 2020년 7월 선로에서 작업 중 사고로 양측 다리가 절단되는 영구장해를 입었습니다. 보험사는 현장직 변경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약 40% 이상 삭감해 약 1억 9천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먼저 직무 변경 통지의무가 설명의무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될 때 보험사에 이를 알리는 것은 계약자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므로 보험사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사무 업무와 현장 업무가 혼재하는 경우에는 별도 설명 없이 소비자가 매번 용도와 책임을 구분해 신고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둘째로 보험사는 설명 의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가입 당시 통지의무 조항과 위반 시 삭감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설명되지 않은 약관 조항은 계약의 내용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같은 판단은 약관의 명시와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보험사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고, 보험사가 삭감했던 2억 5,300만 원 전액의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직무 변경이나 기타 중요한 계약 내용의 변경 시 보험사가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는 기준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또한 설명의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약관의 해당 조항은 계약상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보험사의 통지의무와 설명의무의 구체적 범위를 재정의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문 링크 : 마포 손해사정의 명백한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