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증 수술에서 발생한 저산소성 뇌손상 사건이 보험금 분쟁의 핵심 원리와 책임 범위를 어떻게 풀어냈는지, 2019년 9월 4일 선고 2018가합531453를 인용해 정리한다. 원고 A씨는 흉강경하 교감신경절 절제술 중 좌측 쇄골하동맥 파열로 대량 출혈과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사지마비와 인지장애라는 중증 후유장해를 얻었다. 가입한 3개 보험사에 상해 및 재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들은 의료처치 중 발생한 사고가 면책약관에 따라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했다.
법원은 보험사의 면책 주장을 무력화하는 핵심 판단을 내렸다. 먼저 의료과실은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간주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질병 치료를 위한 수술에 동의했더라도, 의료진의 부주의로 인한 혈관 손상과 뇌손상은 예견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상해 결과 자체가 명백한 사고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 역시 보상의 대상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다음으로 면책약관의 해석에 관한 판단이 있다. 외과적 수술 등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은 고객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구체적 설명 의무가 필요하다는 원칙이 채택되었다. C사와 D사에 대해 자필 서명 여부나 홈쇼핑 방송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면책조항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인지시켰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약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면책의 일반적 표기만으로는 보험계약의 책임 한계를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원문 링크 : 인천 서구 손해사정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