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2006년 식당 운영 중 괴한의 공격으로 좌측 팔에 심각한 손상과 신경 손상으로 좌측 손목관절과 5개 손가락의 운동이 전혀 불가해진 상태에서 시작된다. 원고는 손목 장해와 손가락 장해를 각각 청구했고, 보험사는 손가락 마비가 손목 신경 마비로부터 당연히 따라오는 파생장해에 불과하다고 보아 손목 장해(30%)만 인정하고 7,50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약관을 엄격히 해석하여 손목과 손가락은 신체 부위상 독립된 장해로 구분된다가 아니라는 시각을 배격하고, 하나의 원인으로 인해 두 개의 독립적 결과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라도 서로 다른 부위의 장해로 보아야 한다고 명확히 판단했다. 이 사고에서 손목 마비와 손가락 마비는 각각의 독립적 결과이며, 손목 장해가 곧바로 손가락 장해를 낳은 것이 아니다고 보았다.
또한 법원은 합산장해의 적용을 확인했다. 손목 장해율 30%와 손가락 장해율 30%는 별개의 장해로 합산 가능하며, 합산 장해율은 60%에 이르게 되어 고도후유장해연금 대상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를 라이프니츠 방식으로 일시금 환산하여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더불어 신체감정으로 현재 손목 상태가 호전되었더라도, 손해사정의 판단 시점은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삼고 이후의 호전 여부가 이미 확정된 보험금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다. 신의칙 위반 여부에 관한 부분도 이와 같은 판단 하에 배제되었다. 이 판결은 파생장해와 합산장해의 구분 및 독립성, 그리고 고도후유장해연금 대상의 확정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된다.
원문 링크 : 서울 손해사정인의 요목조목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