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원고가 보험사를 상대로 4억 원을 청구하여,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약 2억 4천만 원의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서울고등법원 2014년 6월 18일 선고 2012나46905 판결의 핵심은, 다수 부위에 걸친 뇌손상 후유장해의 산정 원칙과 측정 방식의 신빙성에 있다. 원고는 왼쪽 팔과 다리, 손가락의 운동장해와 인지기능 저하 등 신경계 장애를 합산하여 고도후유장해로 지급을 주장했으나, 보험사는 각 부위의 장해가 독립적 여부와 측정 방식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은 증거를 검토한 끝에 전체를 합산하는 대신 가장 높은 하나의 지급률로 한정하는 해석을 제시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중 첫 번째는 능동운동(수의운동) 측정의 신빙성이다. 피보험자가 의도적으로 팔다리를 덜 움직였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보험사 주장에 대해, 약관의 장해분류표는 측정 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AMA 지침에 따른 수의운동 측정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고 발생 후 상당 기간이 흐른 점을 감안해 영구장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두 번째 쟁점은 신경계 장해와 파생 장해의 합산 방식이다. 원고의 주장처럼 신경계 15%와 팔 50%, 다리 40%, 손가락 30%를 모두 더하는 방식은 배제되었고, 약관상 신경계로 인한 파생 장해는 각각 평가하되 그중 가장 높은 지급률 하나를 최종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왼쪽 팔의 50%가 최종 지급률로 결정되었다.
세 번째 쟁점은 개호 필요 여부와 보험금 지급의 관계다. 보험사는 신경계 장해는 남을 도와주는 개호가 필요해야 지급 요건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약관의 개호 관련 내용이 진단서의 보충 기재에 지나지하며 개호 필요 여부와 무관하게 장해 지급률이 충족되면 지급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실무 분석 포인트에선 중복 장해 산정의 룰이 강조된다. 뇌손상으로 여러 부위의 마비가 오더라도 최종 지급은 가장 높은 부위 1개를 기준으로 하되, 사고 원인이 다르거나 파생 관계가 입증될 경우 합산 가능성도 남아 있다. 소득보상자금의 현가 계산은 5년간 분할 지급을 모두 합산해 요구하는 경우, 예정이율 5.6%를 적용해 할인된 금액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제시되었다. 또한 청구 후 3영업일이 지나면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점이 중요한데, 이 사건에서도 약 4년간의 이자가 가산되어 원고에게 지급되었다.
원문 링크 : 계양 손해사정사의 천지가 개벽하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