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 화상 사건에서 장해지급률과 보상 구성의 핵심을 다룬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16832 판결은, 화상 흉터와 관절 기능 장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보상 영역의 해석을 제시합니다. 원고는 2014년 화재로 신체 57%에 이르는 중증 화상을 입었고, 얼굴 흉터와 팔꿈치·손목·무릎·손가락 등 여러 부위의 관절 운동 제한이 남아 고도후유장해 보험금(80% 이상)을 청구했습니다. 피보험자의 보험은 현대해상의 퍼펙트스타종합보험으로,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핵심 쟁점은 外貌의 추상장해와 각 부위별 장해를 어떻게 합산해 고도후유장해를 산정하느냐에 있습니다. 먼저 얼굴의 추상장해에 대해 보험 약관은 뚜렷한 추상을 15%로 인정합니다. 법원은 성형수술로 일부 개선이 가능하더라도 그 비용이 막대하고 완료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기에 진단 시점을 기준으로 고정된 장해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로 팔·다리·손가락 관절 장해가 합산되어 70%를 넘어서는 점이 쟁점으로, 관절 장해는 양측 팔꿈치·손목·무릎의 운동 범위가 정상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되어 각각 5%씩 합산 30%를 인정받았습니다. 셋째로 손가락 장해에서는 양측 엄지를 제외한 나머지 8개 손가락이 굴신 운동이 1/2 이하로 제한되어 손가락 하나당 5%씩 총 40%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추상장해 15% + 관절장해 30% + 손가락장해 40%가 되어 총 장해지급률은 85%로 확정되었고, 약관상 80% 이상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또한 상해흉터성형수술비 부분에서는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시행한 피부이식술 등으로 직경 합계가 지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특약 한도인 500만 원을 별도 지급하도록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추상장해와 관절·손가락 장해의 구체적 산정 방식, 그리고 특약 한도 적용의 구체성을 보여 주며, 고도후유장해 보상 해석의 실무적 기준을 강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원문 링크 : 부평 손해사정사의 합당한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