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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손해사정사의 합당한 상담

 부평 손해사정사의 합당한 상담

전신 화상 사건에서 장해지급률과 보상 구성의 핵심을 다룬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16832 판결은, 화상 흉터와 관절 기능 장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보상 영역의 해석을 제시합니다. 원고는 2014년 화재로 신체 57%에 이르는 중증 화상을 입었고, 얼굴 흉터와 팔꿈치·손목·무릎·손가락 등 여러 부위의 관절 운동 제한이 남아 고도후유장해 보험금(80% 이상)을 청구했습니다. 피보험자의 보험은 현대해상의 퍼펙트스타종합보험으로,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핵심 쟁점은 外貌의 추상장해와 각 부위별 장해를 어떻게 합산해 고도후유장해를 산정하느냐에 있습니다. 먼저 얼굴의 추상장해에 대해 보험 약관은 뚜렷한 추상을 15%로 인정합니다. 법원은 성형수술로 일부 개선이 가능하더라도 그 비용이 막대하고 완료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기에 진단 시점을 기준으로 고정된 장해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로 팔·다리·손가락 관절 장해가 합산되어 70%를 넘어서는 점이 쟁점으로, 관절 장해는 양측 팔꿈치·손목·무릎의 운동 범위가 정상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되어 각각 5%씩 합산 30%를 인정받았습니다. 셋째로 손가락 장해에서는 양측 엄지를 제외한 나머지 8개 손가락이 굴신 운동이 1/2 이하로 제한되어 손가락 하나당 5%씩 총 40%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추상장해 15% + 관절장해 30% + 손가락장해 40%가 되어 총 장해지급률은 85%로 확정되었고, 약관상 80% 이상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또한 상해흉터성형수술비 부분에서는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시행한 피부이식술 등으로 직경 합계가 지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특약 한도인 500만 원을 별도 지급하도록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추상장해와 관절·손가락 장해의 구체적 산정 방식, 그리고 특약 한도 적용의 구체성을 보여 주며, 고도후유장해 보상 해석의 실무적 기준을 강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