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와 당당히 맞서 의뢰인의 권리를 되찾아 드리는 사례를 통해, 교통사고 이후 발생한 CRPS 1형의 후유장해를 다룬 기반 판례의 핵심을 정리한다. 사건은 2007년 인천에서 발생한 사고로 우측 발목 염좌와 골좌상이 생기고, 이후 극심한 통증으로 발목과 발가락의 움직임이 제한되는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다. 피보험자는 두 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장해 지급률을 낮추고 고도후유장해(50% 이상)와 연금형 지급을 거부했다.
보험사의 주요 방어 논리는 두 가지다. 첫째, 발가락 장해는 발목 장해에서 파생된 것이라는 주장을 펴 합산을 거부하려 했다. 법원은 발가락 장해가 다리의 장해에서 통상 파생된 관계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다리(40%)와 발가락(20%)의 지급률을 각각 합산하여 60%를 인정했다. 둘째, 약관상 측정 기준에 미달한다는 주장을 펴 엄격한 잣대를 들었지만, 약관의 모호한 문구를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판단했다. 산업재해보상법 등의 기준을 참고해 발가락 장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실무 포인트로는 먼저 약관 차이가 큰 점이 주목된다. 같은 보험이라도 버전에 따라 약관이 구체적이면 반책으로, 모호하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기왕증과 사고 관여도가 중요한데, 과거 치료력은 사고의 영향을 깎으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의학적 인과관계 입증이 있으면 부책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지연이자의 중요성이 강조되는데, 소송이 길어지면 원금보다 큰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번 판결에서도 추가로 인정된 3,000만 원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원문 링크 : 남동구 손해사정의 세밀한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