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은 2022나68138 사건에서 보험사가 “오토바이를 운전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주장에 대해, 계약의 해지 요건과 설명의무를 면밀히 따져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주인공은 2016년 7월 본인 명의의 오토바이로 사고를 당해 전신마비에 이르렀고, 보험사는 계약 후 오토바이를 구입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지와 지급 거절을 시도했습니다. 주장 1은 약관상의 통지의무를 근거로, 주장 2는 사고 시점을 기준으로 한 시효의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와 달리, 보험약관의 이륜차 통지조항이 단순한 사실고지 수준의 의무로 해석되기 어렵고, 구체적인 설명의무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전문가의 설명 없이 일반인이 “오토바이를 타면 보험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하기 어렵다는 점이 증거로 제시되었고, 보험설계사가 상품설명서에 체크를 한 것만으로는 구체적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약관 조항에 의한 해지권 남용 근거를 충족하지 못했고, 상법상의 해지근거도 명확한 설명과 절차를 충족하지 못해 기각되었습니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해석이었습니다. 사고일인 2016년 7월 14일로부터 3년의 시효를 시작한다는 주장에 반해 법원은 장해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를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는 사고 직후에 바로 장해를 확정하기 어려워, 약관상 신경계 장해 평가가 발병 후 6개월간의 지속 치료를 거친 후 이루어진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효를 계산하면 제3년 내 제소가 가능하여 시효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중요한 해석으로 자리매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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