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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 손해사정사의 명확한 상담

 인천 연수 손해사정사의 명확한 상담

피보험자의 직업 변경과 통지의무 위반이 보험금의 지급에 미친 영향을 다룬 부산지방법원 2013.3.28 선고 2011가합15806, 2012가합10204 판결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중학생이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성인이 되어 특전사 하사로 임관한 사례에서 임관 직후 진행된 극한의 외부 요인에 의한 사고로 심정지가 발생했고, 피보험자가 직업을 변경했다는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법원은 피고가 평소 건강했고 선행 질환이 없으며, 특전체력 측정이라는 외부 요인에 의해 급격하고 우연하게 심정지가 발생한 점을 상해로 인정했다. 반면 질병으로 보기에는 외적 요인이 작용했고, 외래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직업 변경에 따른 통지의무 위반과 설명의무의 문제가 다루어졌다. 직업 변경은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통지 의무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설명의무와 관련해 피보험자가 약관에 따른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직업 변경 통지 의무가 이미 상법에 규정된 내용이므로 보험사가 반드시 구두로 설명하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보았다. 이 점은 약관상 규정과 법령상의 의무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보험금 산정은 비례 보상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다. 통지의무 위반이 곧바로 보험금 전액 지급 거절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원칙이 확인되었다. 변경 후 요율은 3급(특수군인)이고, 변경 전 요율은 1급(학생)로 가정된 상태에서 두 요율 간의 비율로 보험금이 산정되었다. 결과적으로 원래 매년 7,000만 원씩 10년간 지급될 고도후유장해 보험금은, 요율 비례에 따라 매년 약 2,580만 원으로 삭감되어 지급되었다. 이처럼 직업 변경의 통지 위반이 있더라도 보험금 자체의 일부는 지급되되, 비례에 의한 정산으로 삭감된다는 구체적 판단이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