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방문이 잠겨 창문으로 넘어가다 당한 낙상 사고로 시작된다. 원고는 2013년 5월에 베란다 창문을 통해 방으로 들어가려다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었고 척추 고정술을 받았다. 이로 인해 말총증후군이 생겨 스스로 소변을 보기 어렵고 기저귀를 차야 하는 비뇨기계 후유증이 남았다. 원고는 척추 장해와 더불어 비뇨생식기 장해(지급률 75%)를 합산해 고도후유장해 보험금 등 2억 5천만 원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척추장해만 인정하고 비뇨기계 장해는 약관 기준에 미달한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핵심 쟁점은 비뇨생식기 장해의 인정 여부와 그 판단 기준이다. 법원은 보험약관의 장해분류표가 한정적 열거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약관상 75% 지급률을 받으려면 방광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여야 하지만, 원고는 소변을 50cc 이상 담을 수 있고 자가 도뇨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비뇨생식기 장해 항목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척추 장해 항목에 말총증후군으로 인한 대소변 장해를 포함하는 지급률 20%만 인정되었다.
다음으로 기왕증의 공제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사고 전 척추협착증이 존재한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법원은 원고의 기왕증이 장해 확대에 기여했다고 보아 산출된 보험금에서 10%를 감액했다.
마지막으로 고도후유장해 및 소득보상금 청구의 기각 여부가 남았다. 원고는 지급률 50% 또는 80% 이상을 주장하며 소득보상금과 고도후유장해금을 청구했으나, 최종 지급률이 20%로 결정되어 일반후유장해 보험금만 지급 대상으로 확정되었다.
원문 링크 : 미추홀 손해사정의 세심한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