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 보험금 청구에서 보험사가 자주 내세우는 무기 중 하나가 기왕증에 의한 감액이다는 맥락에서, 서울고등법원 2016년 10월 28일 선고 2015나2071816 판결은 중요한 판단을 제시한다. 폭행 피해자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평소 앓던 심장질환(기왕증)을 이유로 보험금을 깎으려 한 보험사의 주장을 법원이 정면으로 반박하며 사망보험금 2억 2천만 원 전액 지급을 명령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사건의 개요를 보면 망인은 2014년 동업 관계였던 상대방과 식당에서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고, 상대방은 망인의 배 위에 올라가 가슴과 이마를 여러 차례 가격했다. 몸싸움 직후 가슴 통증을 느낀 망인은 응급실에 이송되었으나 불과 몇 시간 만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망인의 어머니가 상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망인이 원래 동맥경화증 등 심장질환이 있었으므로 사망은 질병에 의한 것이고, 설령 상해를 인정하더라도 기왕증 기여도만큼 삭감해야 한다고 맞섰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폭행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이다. 보험사는 사망 원인을 내인성 질환이라고 주장했지만, 외부의 강한 타격이 혈압을 높이고 심장에 무리를 주어 급성심근경색을 촉발했다면 이는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상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실히 인정됐다. 둘째, 질병 기여도에 따른 보험금 감액 가능 여부다. 약관의 후유장해 감액 규정이 지병의 기여도만큼 보험금을 깎는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보험사의 주장을 법원이 반박했다. 구체적으로는 1) 후유장해와 사망은 별개의 권리로 해석되어야 하며, 약관의 감액 규정이 사망보험금에 자동 적용된다는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 2) 설령 감액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계약 체결 당시 망인이 지병이 있으면 사망보험금이 감액될 수 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약관을 주장할 수 없었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결론적으로, 폭행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했고, 지병의 기여도에 관한 약관 해석에 대한 명확한 고지가 없었으며, 따라서 사망보험금 전액 지급이 인정되었다. 이 사례는 지병 존재를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단계적으로 삭감하려는 시도를 법적으로 견제하는 중요한 판례로 남게 되었다.
원문 링크 : 부평 손해사정인의 합리적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