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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손해사정의 면밀한 상담

 영등포구 손해사정의 면밀한 상담

본 글은 보험사 면책 논리에 맞서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보상 지식을 사례를 통해 정리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은 2023년 11월 14일 선고 2022나14790에서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통지의무 위반이 보험금 지급 거절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사건은 과거에 오토바이를 계속 탔던 사실이 현재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지 여부가 핵심이었다.

사건의 발단은 2018년 2월, 배우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충돌해 대퇴골 경부 골절이 생기고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으며 중대한 상해를 입은 것이다. 보험사는 원고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오토바이로 계속 출퇴근해 왔으므로 위험의 현저한 증가를 이유로 계약 해지와 보험금 거절을 통지했다. 또한 가입 시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과거의 위험 증가와 현재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진 않았다. 원고의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지속적 운전은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만, 중요한 판단은 이후에 내려졌다. 상법 제655조 단서를 적용해, 원고가 2017년 4월에 오토바이 운전을 그만두었고 실제 사고 시점은 그로부터 약 10개월 뒤인 2018년 2월이었기에, 과거의 행위가 현재 발생한 사고에 직접적 인과관계를 형성한다고 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통지의무 위반은 존재하지만, 현재의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를 정당화하지 못하고 보험금 2,700만 원 전액이 지급되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원고의 부책 판결은 과거의 운전 행위가 현재 사고에 미친 영향을 과소평가하지 않되, 이미 그 행위를 중단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인과관계의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없다는 법리 하에서 내려진 의미 있는 판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