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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 손해사정의 합당한 상담

 남동 손해사정의 합당한 상담

피보험자 C씨의 사례는 사고로 인한 장해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와 기왕증 기여를 다룬 중요한 판례로 요약된다. 2016년 뒤로 넘어지는 사고로 외상성 경막하출혈 진단과 수술이 이뤄진 후 뇌전증과 인지장애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으며, 원고 측 가족은 2021년 3월에야 후유장해 85%를 진단받아 보험금 청구를 제기했다. 보험사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고, 또 기왕증인 뇌위축과 뇌전증이 원인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배척하고 장해 확정 시점을 보험금 지급 사유가 확정적으로 알게 된 날로 보아 시효가 2021년 제기분 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과관계와 기여도에 관한 논점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본래 뇌 질환이 사건의 외래성 없이 존재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고 전에도 뇌전증이 있었으나 잘 조절되던 점을 인정하되, 낙상으로 인한 출혈이 개두술을 요구할 정도의 심한 상태를 초래했고 이후의 악화가 촉진되었다고 보아 사고의 외래성을 인정했다. 다만 약관상 질병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에 대한 감액 조항을 고려해 기왕증 기여도를 30%로 인정하고 70%의 보험금 지급을 명했다.

보험금 지급의 범위에 관해서는 이미 발생한 고도후유장해 보험금과 3년치 수발비(정기금) 등 총 7,700만 원을 즉시 지급하고, 2030년까지 매년 1,400만 원씩 지급하라는 구체적 내용이 결정된다. 이로써 장해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재해석하고, 기왕증 기여를 인정하되 보험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급 범위를 정한 판례가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