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1599 사건은 보험금 청구에서 판례의 중요성과 냉혹한 현실을 함께 드러낸 사례다. 원고 A님은 2012년 교통사고로 요추부 수술과 보행 장애를 포함한 마미총증후군으로 고도장해를 주장하며 합산 장해율 60%와 위로금 등을 청구했으나, 과거력이 변수로 작용했다. 2006년 목욕탕 낙상으로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받았고, 그 외 2008년·2011년의 추가 교통사고가 이어졌으며, 사고 이후 병실에서의 낙상도 잇따랐다. 이러한 경력은 기왕증의 기여도 산정에 결정적이었다.
법원의 핵심 판단은 먼저 장해율의 산정이었다. 원고는 척추의 운동장해(30%)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추간판 탈출증은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로 보지 않고 심한 추간판 탈출증(20%)으로 고정했다. 여기에 이동동작 제한(20%)과 배변·배뇨 제한(5%)을 합산해 총 45%의 장해율을 도출했다. 다음으로 고도후유장해 위로금 지급 여부는 합산 장해율이 50% 이상일 때에만 지급된다는 특별약관 규정에 따라 판단되었으나, 45%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위로금 청구는 기각되었다.
가장 뼈아픈 대목은 기왕증 기여도였다. 신체감정은 기왕증 기여도를 30%로 보았으나, 법원은 이를 뒤집어 60%를 적용했다. 사고 전 이미 인공디스크 수술을 받은 점, 수차례의 교통사고 이력, 이후 발생한 낙상 사고가 마비 악화에 영향 준 점, 45세의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변화 등을 종합해 “사고의 기여도보다 과거 질환과 외부 요인의 기여도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원고의 청구는 큰 폭으로 축소되었고, 보험금 지급의 현실적 벽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원문 링크 : 종로구 손해사정의 영리한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