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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손해사정의 영리한 상담

 종로구 손해사정의 영리한 상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1599 사건은 보험금 청구에서 판례의 중요성과 냉혹한 현실을 함께 드러낸 사례다. 원고 A님은 2012년 교통사고로 요추부 수술과 보행 장애를 포함한 마미총증후군으로 고도장해를 주장하며 합산 장해율 60%와 위로금 등을 청구했으나, 과거력이 변수로 작용했다. 2006년 목욕탕 낙상으로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받았고, 그 외 2008년·2011년의 추가 교통사고가 이어졌으며, 사고 이후 병실에서의 낙상도 잇따랐다. 이러한 경력은 기왕증의 기여도 산정에 결정적이었다.

법원의 핵심 판단은 먼저 장해율의 산정이었다. 원고는 척추의 운동장해(30%)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추간판 탈출증은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로 보지 않고 심한 추간판 탈출증(20%)으로 고정했다. 여기에 이동동작 제한(20%)과 배변·배뇨 제한(5%)을 합산해 총 45%의 장해율을 도출했다. 다음으로 고도후유장해 위로금 지급 여부는 합산 장해율이 50% 이상일 때에만 지급된다는 특별약관 규정에 따라 판단되었으나, 45%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위로금 청구는 기각되었다.

가장 뼈아픈 대목은 기왕증 기여도였다. 신체감정은 기왕증 기여도를 30%로 보았으나, 법원은 이를 뒤집어 60%를 적용했다. 사고 전 이미 인공디스크 수술을 받은 점, 수차례의 교통사고 이력, 이후 발생한 낙상 사고가 마비 악화에 영향 준 점, 45세의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변화 등을 종합해 “사고의 기여도보다 과거 질환과 외부 요인의 기여도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원고의 청구는 큰 폭으로 축소되었고, 보험금 지급의 현실적 벽이 극명하게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