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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손해사정의 구체적인 상담

 연수구 손해사정의 구체적인 상담

광주지방법원은 2021년 12월 23일 선고된 2019가합51333 사건과 항소심 판결에서 신생아 뇌성마비를 ‘ 질병’이 아닌 ‘ 상해(외래의 사고)’로 인정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입증 전략을 제시했다. 원고는 태아보험에 가입한 후 출산 직후 청색증과 심한 태변 흡착으로 호흡 불안정 상태를 보였고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으며 뇌실 주위 백질연화증 및 중대뇌동맥 경색증 진단을 받았고 결국 뇌병변 장애 2급으로 판정되었다. 가족은 분만 과정 중 태변 흡입으로 인한 저산소증을 이유로 상해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는 내부적 요인에 의한 질병 가능성을 내세워 맞섰다.

핵심 쟁점은 ‘질병인가, 상해인가’의 외래성 입증이었다. 보험금 지급의 핵심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입증하는 데 있으며,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게 한 결정적 이유로 내부적 원인의 부재를 꼽았다. 임신 중 유전 및 기형 검사에서 특이소견이 없고, 조산 여부도 2.28kg으로 뇌성마비의 주원인인 2kg 미만에 해당하지 않으며, 감염 여부 역시 신생아 정상 범위로 보이고 피부에서 검출된 균도 흔한 미생물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태변 흡입으로 인한 저산소증이 뇌손상의 원인으로 나타나는 병변과 일치한다는 감정 의견이 결정적이었고, 분만 도중 발생한 저산소성·허혈성 뇌손상을 표상하는 간접사실로 인정되며, 다른 요인을 배제할 사정이 있다면 분만 중 사고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다.

보험사는 이미 다른 재판에서 뇌경색 진단비를 질병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상해를 부정하려 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은 “상해를 입은 결과로 생긴 신체 상태를 질병으로 보아 진단비를 지급했다고 해서, 그 상해의 발생 사실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요지로, 사고(상해)로 인해 병(질병)이 생겼다면 두 담보 모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로써 출산 과정의 외래성 사고를 통한 신생아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질병 여부만으로 손해보험금 지급 여부가 단정될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