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지역에서 보험사와의 분쟁을 오랜 기간 겪어온 유족들의 사례를 다룬 이번 판결은 보험사 고지의무의 한계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상해보험 가입 시 계약 전 알릴 의무 서류에 오토바이 운전 여부를 ‘아니오’로 기재했지만, 사고 발생 후 오토바이 운전 여부가 확인되자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와 보험금 지급 거절을 주장했습니다. 유가족은 망인이 직접 서명하지 않았고 설계사로부터 위험성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반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은 고지의무의 충족 여부를 둘러싼 법리 다툼으로 넘어갔습니다.
1심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심인 항소심은 유가족의 편으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법원은 오토바이 주기적 운전 여부가 계약 체결 여부와 보험료 산정에 직결되는 핵심 내용임을 명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또한 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오토바이를 주기적으로 운전하면 보상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 망인의 서명이 실제와 다름이 드러났고, 설계사는 대면 없이 가족에게 서명을 받도록 요청했던 점이 입증되며 설명 의무 위반의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약관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계약 내용 자체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도 재확인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보험사는 피상속인들에 대한 보험금 총 1억 6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는 망상의 상속인들에게 각 8,000만 원씩을 지급하고, 사고 시점부터 연 6%에서 12%에 이르는 지연이자를 부담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보험사의 ‘설명 생략’과 ‘불완전 판매’가 고객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로 남았습니다.
원문 링크 : 세종 손해사정의 구체적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