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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손해사정의 세심한 상담

 청주 손해사정의 세심한 상담

주꾸미 질식사 사건을 다루는 이번 판례는 보험금 지급 거절에 맞선 유족의 승리를 중심으로 정리된다. 망인은 식당에서 주꾸미를 섭취하던 중 기도가 막혀 사망했고, 보험사는 당뇨와 흡연 이력을 들어 음악적으로는 질병 사망인 급성 심장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응급처치 과정에서 인후두를 막고 있던 주꾸미 머리가 발견되었고 시체검안서상 사인은 음식물에 의한 질식으로 명확히 확인된다. 이로써 외래성(외부 요인)이 입증된 상해사고로 판단되어, 질식과 관련된 사망으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본 원심 판단이 도출된다.

보험사는 두 번째 공격으로 고지의무 위반을 내세워 계약 해지를 시도했다. 망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다수의 입원 이력이 있었지만 계약 당시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법원은 고지의무 위반 자체를 인정하되, 상법 제655조 단서를 근거로 고지하지 않은 사실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하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즉, 질식사와 정신질환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이면 계약 해지 사유만으로 끝나지 않는 다는 점이 강조됐다.

결론적으로, 정신질환과 주꾸미 질식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망인이 평소 정신질환을 관리해 왔고 사고 당일 특별한 이상 행동이 없었으며, 주꾸미 머리를 통째로 먹는 행위가 정신질환자에게만 나타난 행동으로 볼 수도 없다는 점이 인정됐다. 이에 따라 인과관계 부존재가 확정되어 약 4억 원의 보험금 지급 판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