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판례는 골프 스윙 중 허리를 다친 피보험자가 보험사의 한시장해 및 기왕증 감액 규정을 깨고 보험금 전액을 받게 된 내용을 다룬다. 원고는 골프장에서 스윙 도중 급격한 허리 통증을 호소한 뒤 요추간판 외상성 파열로 수술까지 한 상황이다. 초기에는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지급률 10%) 자문을 받아 보험금 청구가 이뤄졌으나, 보험사는 기왕증이 주 원인이고 한시장해 기간이 5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또한 외상 기여도가 40%로 판단되면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법원은 보험사의 주장을 차례로 반박했다. 먼저 골프 스윙도 상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순간적인 가속과 급격한 움직임은 요추에 외력을 가하며, 기존의 퇴행성 변화가 있었더라도 사고 전후의 통증과 치료 경과가 뚜렷이 달라지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둘째, 5년 미만 한시장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 규정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서도 설명 의무가 충족되지 않으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셋째, 기왕증 감액 역시 설명 의무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설명이 없었다면 감액 없이 전액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로써 피보험자 측의 청구 승소가 확정되었고, 최종적으로 보험금 1억 1,500만 원 전액이 지급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해당 판단은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명확한 설명 의무를 강조하고, 기왕증에 의한 감액 규정 역시 설명 없이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확립했다. 보험계약 체결 시 약관의 구체적 고지와 해석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 기준으로 작용했다. 이 판례는 보험금 청구 절차에서 상해 여부의 판단과 약관의 해석, 그리고 기왕증 관련 감액의 정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된다.
원문 링크 : 당진 손해사정의 세밀한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