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구미시청 공무원이 2011년 12월 워크숍을 위해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차량이 전복되고, 사고 직후 뇌출혈 및 좌측 편마비 진단이 내려진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원고는 3개 보험사에 고도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들은 외상 여부를 부인하고 기왕증 기여도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거나 감액하려 했습니다. 사고로 인한 외상이 아닌 자발성 뇌출혈이라는 주장과, 기왕증 기여도 33%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자발성 뇌출혈 여부와 외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전복된 차량에서 머리가 눌려 거꾸로 매달린 채 구조를 기다린 점, 사고 전 뇌질환 치료 이력이 없었던 점, 관련 감정의가 사고와 뇌출혈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판결의 요지는 사고와 장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질병이나 기왕증이 있어도 상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후유장해 지급률 산정의 핵심은 합산 원칙으로 정리됩니다. 신경계 손상으로 팔과 다리에 각각의 장해가 나타났을 때, 가장 높은 한 부위의 장해율만을 합산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파생된 각 부위의 장해율을 먼저 합산한 뒤 이를 신경계 장해율과 비교해 높은 쪽을 적용합니다. 이 사례에서 신경계 장해는 75%였으나 팔·다리 운동장해를 합산하면 100%를 초과하여 최종 지급률은 100%로 확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왕증 기여도 감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보험 약관상 기왕증 감액을 하려면 사고 이전에 이미 동일 부위에 후유장해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는 사고 전 뇌와 관련된 후유장해가 전혀 없었으므로 단순한 기여도만으로 보험금을 삭감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문 링크 : 인천 중구 손해사정의 명확한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