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에서 피보험자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는 부광 손해사정사가 전하는 이번 판례 내용은 오토바이 운행 여부가 보험계약 해지의 핵심 쟁점으로 남는 대표적 사례이다. 원고 A씨는 2016년 보험 가입 당시 이미 오토바이를 운행 중임을 분명히 고지했다. 그러나 보험설계사 C씨가 “오토바이 탄다고 하면 가입이 안 되니 안 타는 걸로 서류를 작성하자”고 부실 고지를 권유했고, 결국 질문지에 운전 안 함으로 체크되었다. 2018년 A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트랙터를 충격하는 중대한 사고를 입어 장해율 85%를 기록한 뒤 보험사는 고지의무 및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 및 보험금 지급 거절을 통보했다.
법원은 보험사의 주장을 차례로 반박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먼저 고지의무 위반 문제에서 설계사의 부실 고지 개입이 존재하므로 계약 해지는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다. 상법 제651조와 보험약관을 근거로, 보험사 측의 잘못이 개입된 고지의무 위반으로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이다. 둘째, 통지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줄었다. 위험이 새롭게 증가한 경우에만 통지의무가 발생하는데, 원고는 가입 전부터 오토바이를 탔고 가입 후에도 그대로 운행해 왔을 뿐 위험이 새롭게 변경되거나 증가한 것이 아니므로 통지할 의무 자체가 없다는 판단이다. 셋째, 설명의무 위반 문제까지 거론되었다. 설계사가 “오토바이 타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더라도 약관상 통지의무 위반 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보험사는 약관 내용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이처럼 보험사의 해지가 무효로 인정된 핵심 쟁점은 부실 고지 개입의 존재 여부와 통지의무의 적용 범위에 있다. 원고의 사건은 오토바이 운행 사실의 고지 여부와 이후의 통지 의무 해석이 보험계약의 존속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법리로 작용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 준다. 또한 설계사의 부당한 권유가 보험계약의 형성과 해지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원문 링크 : 강화 손해사정의 세밀한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