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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손해사정의 자세한 상담

 원주 손해사정의 자세한 상담

사고 후 4년 뒤의 장해 진단에 관한 쟁점은 보험금 보상 범위의 확정과 관련된 일반적 해석을 넘어선다. 보통 약관에는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장해가 남았을 경우”라는 기준이 제시되지만, 그것이 반드시 2년 내 치료를 끝내고 진단서를 받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상해가 중하고 치료가 길어졌다면 그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후유증의 존재와 치료와의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단되었다. 이 사건에서도 2016년 사고 후 2020년에야 장해 진단이 내려졌으나, 진단 시점의 상태가 충분히 인과관계에 기인한다면 보상 범위에 포함될 여지가 인정되었다.

설명의무 우선 원칙은 면책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다. 보험사 C사는 원고가 오토바이를 구입해 운전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지의무 위반을 들어 계약 해지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설명의무의 대상은 “오토바이를 계속 운전할 경우 통지해야 하며, 위반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일반적인 내용과 더불어 구체적 불이익이 상세히 전달되었는지에 달려 있다. 부실한 상품설명서나 서면상의 단순 체크에 의한 서명만으로는 계약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보험사가 구체적인 불이익을 충분히 설명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계약 해지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장해 상태의 의학적 확정 시점에서 시작된다. 보험사들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지만, 후유장해 보험금은 장해 상태가 의학적으로 확정된 때부터 시효가 시작된다. 이 사건의 경우 2016년 사고가 있었으나 치료를 지속하다가 증상이 고정되어 2020년 5월 14일에 장해 진단이 확정되었고, 따라서 2021년에 제기된 소송은 적법한 시기에 제기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판단은 장해의 확정 시점이 시효를 좌우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