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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손해사정의 영리한 상담

 충주 손해사정의 영리한 상담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운전자 A씨가 조수석에 임신 중인 아내를 태우고 가던 중 갓길의 8톤 화물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이 사고로 아내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보험사는 망인 명의로 가입된 보험금이 95억 원에 달한다며 사고 정황상 의도적으로 조수석을 들이받았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고의 사고를 들이뭄으로 몰아갔다.

보험사는 이 사건을 일반적인 교통사고가 아닌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살인 사건으로 규정하는 법적 공방을 전개했다. “사고 직전 상향등을 켜고 핸들을 우측으로 꺾어 조수석만 정확히 추돌했다”는 식의 주장을 내놓으면서 고의성을 입증하려 애썼다. 반대로 제시된 반론은 보험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고의로 단정할 수 없으며, 시속 60~70km로 대형 화물차를 들이받는 행위 자체가 운전자에게도 중대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라고 했다.

법원은 장기간의 심리 끝에 유족의 손을 들어주며 사고의 우연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단했다. 살해 동기에 대해서는 원만한 부부 관계였고 태아가 있는 상태에서 아내를 살해할 뚜렷한 의도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보험 가입의 목적에 대해서도 다수의 보험이 저축이나 질병 대비용을 포함하고 있어 단순히 사망만을 노린 계약으로만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졸음운전 가능성 역시 상향등 점등이나 추돌 전의 거동이 무의식적 반응으로 발생했을 수 있어 고의와 양립 가능하다고 보았다.

법원의 최종 판단은 피고인 보험사에게 보험금 지급을 명령하는 것이었다. 남편 A의 자동차상해 사망보험금 6,000만 원, 자녀 B의 대인배상I 4,000만 원, 자동차상해 4,000만 원으로 합계 8,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더불어 사고 시점인 2016년부터 적용된 연 12%에서 15% 사이의 고율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부책 판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