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손해사정의 핵심은 직장 유암종(C20) 보험금 분쟁에서 임상의 진단과 병리학적 평가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있다. 직장에서 0.2cm 크기의 유암종이 발견되어 점막하절제술을 받았으며, 임상의는 이를 C20 악성 신생물로 진단했지만 보험사는 병리학적 판단이 경계성 종양(D37.5)에 불과하다고 보아 암 보험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하지 않으려 했다. 특히 CI 보험의 경우 중대한 암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첨예하게 다뤄진다.
법원 판단은 병리보다 임상의 진단과 고객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기울었다. 임상의가 KCD 지침에 따라 C20 코드를 부여했다면 약관상 암의 진단확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제7차 KCD 지침서에 따르면 직장 유암종 1등급은 악성 분류(M8240/3)로 다뤄질 수 있으며, 0.2cm의 작은 종양이라도 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약관법 제5조의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되며, 병리학과 임상의학의 견해가 대립할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이 재확인되었다. 보험사가 유암종에 대해 구체적인 제외 규정을 두지 않은 점은 보험사 책임으로 지적되었다. 다만 본 판결에서 중대한 암(CI)에 대해서는 객관적 침윤증식이 증명되지 않아 기각되었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CI 보상의 난이도와 전문가의 입증 자료 준비가 필수임을 시사한다.
의정부 부광 손해사정사의 보상 솔루션은 진단 코드 재검토를 포함한 체계적 대응이다. 단순한 진단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만큼 정교한 손해사정 전략이 필요하다. 먼저 D37.5로 진단받았더라도 C20으로 인정받기 위한 법리적 근거를 마련한다. 최신 판례 및 지침을 인용해 보험사의 자문을 방어하고, 수술비 및 입원비 누락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소급 청구 가능성을 확보한다. 이번 판결의 흐름을 바탕으로 유암종의 보상 가능 범위를 확대한 접근법이 제시된다.
원문 링크 : 의정부 손해사정의 영리한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