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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손해사정사의 합리적인 상담

 안산 손해사정사의 합리적인 상담

뇌경색으로 인한 편마비를 비롯한 다양한 신경계 파생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 질병고도 후유장해 담보와 재활자금 청구를 둘러싼 보험사의 거절 논리를 법원이 어떻게 해부했는지에 대한 핵심 판단이 제시된다. 원고는 좌측 편마비를 포함한 영구적 후유장해를 인정받고 질병고도 후유장해 80% 이상과 재활자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는 측정치 불일치와 중복 장해 주장으로 지급을 거부했다. 측정의 신뢰성 문제와 더불어 약관상 뇌병변 장해가 팔다리 기능장해와 동반될 경우 하나로 본다는 규정을 근거로 팔과 다리의 장해를 각각 합산할 수 없다고 본 점이 핵심 쟁점으로 제시되었다.

법원은 보험사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파생 장해의 합산 원칙을 확립했다. 신경계 장해로 인해 여러 부위에 파생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부위의 지급률을 모두 합산한 값과 신경계 장해 자체의 지급률을 비교해 더 높은 쪽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이로써 팔 60%와 다리 50%의 장해를 합산해 80% 이상으로 고도 후유장해를 인정하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능동적 운동 범위의 측정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보험사가 제시한 수동적 운동 범위의 측정은 뇌병변 환자에게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었고, 뇌병변 장해에서의 평가에 앞선 능동적 운동 범위 측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재활자금 산정에 있어서는 부위별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단이 확정되었다. 뇌병변과 파생 장해는 하나로 보되, 뇌병변으로 인해 파생된 손가락 장해와 팔 장해는 서로 각각 독립된 장해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했다. 즉 원인인 뇌병변이 동일하더라도 결과로 나타난 부위별 장해는 각각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