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 발생 후 장해를 평가할 때 자주 제기되는 파생 장해 논리는 하나의 원인으로 발생한 장해를 가장 높은 한 가지로 보상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논리에 반박하는 핵심 판례를 제시했다. 2009년 7월 9일 선고 2007가합56024 판결에서, 손목과 손가락은 각각 별개의 신체 부위로서 합산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Case의 원고는 괴한의 칼에 인한 다발 신경 손상으로 좌측 손목관절과 다섯 손가락 전체가 운동불능 상태에 이르렀다. 보험사는 손가락이 손목의 파생 장해에 불과하다며 손목 장해의 높은 비율(30%)만 인정하고 나머지 추가 지급을 거부하려 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은 손목과 손가락이 서로 다른 부위로서 독립적으로 장해를 가리키며, 하나의 원인으로 두 부위의 장해가 각각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합산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손목의 비가동만으로 손가락까지 통상적으로 기능이 소실된다는 보편적 인과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장해 판정 시점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사고일로부터 180일 차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약관의 원칙을 강조했다. 이로 인해 손목(30%)과 손가락(30%)의 합산은 60%로 확정되었고, 고도후유장해연금 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다. 법원은 이를 연 4%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이 판결은 파생 장해를 이유로 낮은 지급을 주장하는 보험사 측에 강한 제한을 제시함으로써, 하나의 원인으로 여러 부위의 장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보상 근거를 확립했다. 이는 보험금 산정 시점과 부위별 독립성의 중요성을 분명히 하여 향후 유사한 분쟁의 기준이 되었다.
원문 링크 : 양천 손해사정의 강력한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