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9. 선고 2022가단5053880 판결을 인용하며, 식물인간 상태 후 사망 시 후유장해 보험금 분쟁의 핵심 쟁점을 심도 있게 분석한다. 망인은 화재를 진압하던 과정에서 연기를 흡입해 무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고, 약 3년 3개월간 생존하며 뇌병변 100%의 장해 진단을 받았으나 진단 약 6개월 뒤 패혈증 쇼크로 사망하였다. 상속인들은 고도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장해의 일시성, 업무상 사고 부인,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법원은 먼저 장해와 사망 전 상태의 구분을 명확히 하며, 망인이 사고 이후 3년 넘게 생존하며 보존적 치료를 받았고, 직접적인 사인이 뇌손상이 아닌 패혈증임을 지적했다. 이는 뇌손상이 치료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영구적 장해 상태였다는 판단으로 이어진다. 또한 망인이 공장장으로서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 중 상해를 인정했고, 따라서 업무중 상해 후유장해와 일반상해 후유장해를 중복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소멸시효에 관해서는 청구권의 기산점을 사고일이 아닌 장해 진단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다. 망인이 2020년 6월 9일에 장해 진단을 받았으므로 그 시점부터 시효가 시작되며, 이를 기준으로 시효 완성을 부정했다. 이로써 법원은 영구 장해를 인정하고 약 1억 8천만 원의 지급을 명령했으며, 업무상 상해와 일반상해의 중복 보상 인정으로 인한 지급 범위 확대를 확인시켰다.
원문 링크 : 은평구 손해사정의 보험 지식에 대한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