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지역의 보상 전문기관이 전하는 핵심 내용은, 갑상선암 전이(C77) 사안에서 일반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법리적 근거가 확고하다는 점이다. 원고는 갑상선암(C73) 진단과 함께 목의 림프절으로의 전이가 확인되어 이차성 악성신생물(C77) 진단을 받았으나, 일반암 보험금이 아닌 소액암 보험금만 지급되었다고 주장했다. 보험사는 별표 2의 원발암 기준 분류특약에 따라 전이암이 있어도 최초 발생 부위인 갑상선암(C73)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일반암 지급 사유를 부인했고, 가입금액의 약 10% 수준의 소액보험금만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하려 했다.
그러나 부산지방법원은 보험사의 주장을 전면 배척했다. 판결의 핵심은 명시적 설명의무 위반으로, 전이암(C77)도 엄연한 일반암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약관상 전이암을 일반암에서 제외하는 명시적 조항이 없다면 일반암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또한 원발암 기준 특약은 보험금 지급 여부와 금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임에도, 계약 체결 당시 가입자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중요한 내용으로 보았다.
재판 과정에서는 보험설계사조차도 원발암 기준 분류특약을 정확히 알지 못했고 고객에게 이를 설명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법원은 보험증권에도 별표 형태의 미설명이 존재할 뿐 보험계약의 핵심 내용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이 특약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결국 법원은 전이암도 일반암에 포함되어 보상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며, 약관의 해석과 설명책임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판결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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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용인 손해사정의 합리적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