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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손해사정의 열정적인 상담

 동탄 손해사정의 열정적인 상담

동탄 신도시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약 7년간 보험에 가입했고 2018년 3월 이륜차 보험을 별도로 가입한 뒤 불과 15일 만에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유족이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오토바이를 타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니 계약을 해지한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2021년 11월 19일 선고 2020나62973 판결에서 보험사의 거절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심에서 보험금 전액 지급으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첫째, 명시·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로 지목되었으나 약관의 내용이 가입자에게 불리하고 중요한 부분이므로 보험사가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오토바이를 타면 보험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일반인이 쉽게 예측하기 어렵고, 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했다고 해서 설명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급 거절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계속적 사용에 따른 위험 증가 인지는 상법상 현저한 위험 증가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망인이 구입한 지 15일밖에 지나지 않아 현저한 위험 증가로 보기에 부족하고, 65세의 고령자라는 사실만으로도 즉시 위험 증가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해지권 행사 기간 도과 역시 망인이 이미 같은 보험사에 이륜차 보험을 가입하며 오토바이 소유 사실을 알린 점을 고려하면, 해지 가능한 기간(1개월)이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보험사가 약관에 담긴 중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을 때 계약 해지 사유를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시키며, 보험금 지급의 문을 열어주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