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정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2025가단209851 판결은 보험사의 '증거 부족'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망인이 폭우로 범람한 하천 다리를 자전거와 함께 건너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는 사실관계 아래, 유족 측은 교통상해사망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했고, 보험사는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단순 사고사로 보아 담보에서 배제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운행 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 중이었는가'였다. 보험사는 망인이 자전거를 끌고 갔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면책을 주장했고, 만약 자전거를 끌고 가다 사고가 나면 보행 중 사고로 분류되어 교통상해 담보를 받지 못할 위기에 놓일 수 있었다. 이러한 해석은 보험금 지급 여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논점으로 다뤄졌다.
재판부의 결정은 119 신고 기록과 목격자 진술에 의한 반전으로 나타났다. 신고자는 망인이 페달을 밟으며 앞으로 나아가려 애쓰는 모습이었다고 진술했고,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페달에 힘을 전달하고 조향장치를 조작했다면 자전거를 본래 용법대로 사용한 '운전 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은 단순 시점의 물리적 상태뿐 아니라 운전 행위의 의도와 기능적 사용 여부를 포괄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법원은 보험금의 전액 지급을 명령했다. 사망보험금 1,000만 원과 유족생활자금을 즉시 지급하고, 사고 시점부터의 연 6% 이자와 판결 이후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소송비용은 보험사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번 판결은 보험사 주장에 의한 지급 거절의 남용 가능성을 제재하는 동시에, 자전거를 포함한 운동성 있는 교통수단의 운행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
원문 링크 : 거창 손해사정의 합리적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