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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손해사정의 전문적인 상담

 기장 손해사정의 전문적인 상담

기장 오토바이 사고에서 형사상 무혐의가 내려졌더라도 민사적으로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광주지방법원 2024. 8. 21. 선고 2023가단561168 판결로 확인되었습니다. 해안도로와 직선도로가 많은 기장 지역의 특성상 사고가 발생하면 유족들이 가해자의 무혐의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흔하나, 이번 판결은 형사사건의 무혐의가 민사책임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중앙선을 침범한 오토바이와 마주 오던 승용차 간의 충돌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망하고 동승자인 아내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검찰은 승용차 운전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유족은 승용차 운전자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사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청구했습니다. 형사 무혐의가 민사책임의 부재를 뜻하지 않는다는 점이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반전의 포인트는 전방주시의무 위반과 민사적 과실의 인정에서 나타납니다. 사고 지점이 낮 시간대의 직선도로였고, 승용차 운전자는 충돌 27m 전까지 오토바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나 법원은 이를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에서 무혐의가 나왔더라도 민사 재판에서는 독자적으로 과실 유무를 판단할 수 있으며, 조금만 주의했더라도 사고를 피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합의의 진정성 역시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가해 운전자가 유족과 형사합의를 진행하고 보험금 청구권을 위임한 절차에 문제가 없으므로, 보험사는 약정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로써 유족들에게 총 2억여 원이 지급되도록 확정되었습니다. 망인의 아내에게 1억 4,285만 원, 자녀들에게 각 2,857만 원이 지급되도록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상 무혐의와 상관없이 운전자 보험의 보장 혜택이 정상적으로 적용된 사례로 기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