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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손해사정의 똑~소리가 나는 상담

 분당 손해사정의 똑~소리가 나는 상담

분당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청약서에서 오토바이 운전 여부를 문제 삼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거절이나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부산지방법원은 2016년 11월 18일 선고 사건에서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항소한 상황에서도 유족에게 보험금 7,0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은 고지의무 위반 주장을 넘어설 수 있는 설계사의 설명의무가 핵심 쟁점으로 주목된 귀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망인은 2014년 새벽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넘어져 뒤따라오던 택시에 충돌해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운전자보험과 보장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두 가지를 근거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첫째, 가입 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한다는 사실을 숨겼으니 고지의무를 위반했고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주장. 둘째, 설계사가 오토바이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고 구두로 약속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설계사가 망인에게 오토바이 사고는 보상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는 증언을 토대로, 약관의 내용을 오인해 잘못 설명했기 때문에 망인이 운전 여부가 중요한 matter로 인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별 약정의 면책 여부를 두고 보험사가 주장했으나, 실제 계약에는 이륜차 부담보 특약이 가입되지 않았고 망인이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온 점이 확인되자 보험사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로서 보험사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 해지나 보험금 거절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