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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손해사정의 논리적인 상담

 부산 손해사정의 논리적인 상담

부산 지형 특성상 이륜차가 많고 사고도 잦다. 이와 관련해 보험사는 종종 이륜차 부담보나 통지의무 위반을 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곤 한다는 점이 소개된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6년 5월 4일 선고한 2015가합556208 판결은 보험사가 “오토바이 면허가 있고 사고 당시에도 오토바이를 탔으니 무조건 위반이다”고 주장해도 법원이 보험금 전액 지급을 명령한 사례로 주목된다.

사건의 전말은 음주 상태의 피보험자가 지인의 오토바이를 빌려 운전하던 중 사망한 일이다. 망인은 과거에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한 적이 있었고, 직장 동료가 망인이 한때 오토바이를 타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진술도 있다. 이에 보험사는 “이륜차 운전은 보상 제외 특약에 가입되어 있고, 오토바이를 지속적으로 타면서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법원의 판단은 차분하고 구체적이었다. 우선 계속적 사용의 잣대에 대해, 보험 약관이 말하는 오토바이 운전은 직업이나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되나, 이번 사고의 경우 이사는 준비하기 위한 일회적 사용으로 판단되었다. 사고 당시에 망인이 이사 때문였고 이로 인한 한시적 사용이었음이 입증되므로 주기적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됐다.

또한 과거 면허 취득이 현재의 주기적 운전을 입증하지 않는다는 점도 재확인됐다. 망인이 8년 전에 면허를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고 당시 오토바이를 주기적으로 운전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명시됐다. 더불어 통지의무 위반 여부에 있어서는 망인이 오토바이를 주기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사후 통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보험사의 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으며 보험금 3억 원을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